청년창업 세액감면을 활용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사례

세무가이드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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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보자면, 2018년 1월에 정보통신업으로 경남 지역에서 최초 개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눈치 채셨겠지만, 2018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에게는 청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특히나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작성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실제로 내셔야 할 세금보다 약 56%만큼 더 내도록 계산된 납부서를 갖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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