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변경된 과세유형, 경정청구로 바로잡기

세무가이드
2023-11-03
조회수 1126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 업종, 지역 등의 조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매출액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실수로 높게 신고해서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죠.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고 과세유형도 바로잡은 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잘못 변경된 과세유형, 경정청구로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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