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 상가 양수도 세무가이드 1편 (개요)

상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적인 경우

  • 매도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수인 :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합니다.


✔️  예외 : 포괄양수도

  •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잘못 판단한 사례

① 매도인은 일반과세자였음에도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② 매수인이 매도인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③ 1층은 매도인이 직접 상가로 사용, 2층은 임대 → 건물 전체 양도 → 매도인이 1층에서 임차인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포괄양수도 판단이 어려우면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행하는 게 안전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포괄양수도 판단이 쉽지 않아서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세

✔️  임차인간 양도 양수

  • 권리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매도인 : 권리금에서 세금 8.8% 차감하고 받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해 5월에 권리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 : 권리금에서 8.8%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8.8%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  부동산과 함께 양도 양수

  • 매도인 : 2개월 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로 같이 신고합니다.
  • 매수인 : 권리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취득세

  •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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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수도 세무가이드 (매도인 편)

👉상가 양수도 세무가이드 (매수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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