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산 부모님 집, 상속세 줄이는 방법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과 2026년 기준 공제 한도, 10년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절세 준비에 참고해보세요.





1.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던 무주택 자녀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요건

구분
내용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이 대한민국 거주자일 것
동거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을 것
세대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할 것
주택1세대 1주택일 것
상속인자녀가 상속받고, 그 자녀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일 것

 



3. 💬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안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등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한도

주택가격에서 담보 채무를 차감한 가액만큼 공제해줍니다. 다만, 그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인 경우 MIN(10억 - 1억 = 9억, 6억) = 6억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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