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게 될 예정인가요?
내가 가진 '똘똘한 한 채'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상속주택 특례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은 줄이고 자산 가치는 지키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놓칠 수 없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만의 3대 혜택🌟
상속 주택을 받아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상속 후에도 혜택을 사수하는 체크리스트✅
[ ] 주택 소유자가 상속 받기 :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을 상속 받는 자가 동일해야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 ] 5년의 유예기간 활용하기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소액 지분 및 저가 주택 확인 :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요건(수도권 6억/수도권 외 3억)을 충족하면 5년이 지나도 계속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 9월 합산배 신청하기 : 9월에 합산배제 신청하여야 12월에 올바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상황 : 본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홍길동씨. 아내가 장모님 아파트를 형제자매들과 25%씩 상속 받음
- 결과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 → 9억원으로 감소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증가
- 분석 :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남편, 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아내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례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1:1 상담하기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게 될 예정인가요?
내가 가진 '똘똘한 한 채'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상속주택 특례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은 줄이고 자산 가치는 지키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놓칠 수 없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만의 3대 혜택🌟
상속 주택을 받아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 공제액 상향 : 9억원 → 12억원으로 공제액 증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2. 상속 후에도 혜택을 사수하는 체크리스트✅
[ ] 주택 소유자가 상속 받기 :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을 상속 받는 자가 동일해야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 ] 5년의 유예기간 활용하기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소액 지분 및 저가 주택 확인 :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요건(수도권 6억/수도권 외 3억)을 충족하면 5년이 지나도 계속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 9월 합산배 신청하기 : 9월에 합산배제 신청하여야 12월에 올바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1:1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