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상속 재산 나누기 : 공동명의 대신 '현금 정산'할 때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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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요약 (핵심 결론)

부모님 부동산을 자녀 1명이 단독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

세법상 양도(매매)에 해당합니다. 



1. 상황 설정: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을 형제들과 공동 명의로 하면 나중에 팔 때 복잡해질 것 같아 고민이시죠?

  • 상황: 상속인 A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함

  • 조건: A가 다른 상속인 B에게 상속 지분만큼 현금을 주기로 합의함

  • 질문: 이때 B가 받는 현금은 A에게 '증여'받은 걸까요, 아니면 지분을 '판(양도)' 걸까요?


2. 세법 해석: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상속인 B는 공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상속 지분'을 상속인 A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고 팔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상속시점에 정산하는 게 아니라 상속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요?

상속인 A가 상속인 B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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