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등기한 뒤 추후 매각대금을 법정 비율대로 정산한다면,
당초 법정 상속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볼까요? 증여로 볼까요?
결론 :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배분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대가관계에 있는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등기한 뒤 추후 매각대금을 법정 비율대로 정산한다면,
당초 법정 상속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볼까요? 증여로 볼까요?
결론 :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배분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대가관계에 있는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