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혼인출산공제를 활용해서 안 갚아도 될까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전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원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에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적용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해당규정은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보니 2024년 증여한 금액부터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 1억원이 있습니다. 곧 결혼 예정인데,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결혼/출산하더라도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이익에 대해서는 결혼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모 차용  #부모님 차용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