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할 때 생활비로 메모를 남겨놓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교육비,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