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 자녀에게 줘도 괜찮을까요?
혹은 부모가 자녀의 혼수용품을 사줘도 괜찮을까요?
👉세법에는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경제적인 상황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며,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없고, 결혼 전후 2년간은 1.5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에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 자녀에게 줘도 괜찮을까요?
혹은 부모가 자녀의 혼수용품을 사줘도 괜찮을까요?
이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경제적인 상황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며,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없고, 결혼 전후 2년간은 1.5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에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