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국세청은 형식상으로는 자녀의 대출이지만, 실질은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만큼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납부해야 하지만,
혹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부모는 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국세청은 형식상으로는 자녀의 대출이지만, 실질은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만큼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납부해야 하지만,
혹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부모는 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