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공증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맞다는 것은 납세자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하여야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 차용증이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무이자보다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나중에 입증할 때 유리합니다.



💡납세자가 입증하여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면 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작성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