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위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또한, 예금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편의상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이 확정되어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재산세과-437, 2011.09.20.)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위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또한, 예금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편의상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이 확정되어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재산세과-437,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