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1. 분납 대상 금액 (2회에 걸쳐 납부)

1.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일시납
2.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예) 납부세액 1.5천만원 : 1천만원 납부 후 2개월 내에 0.5천만원 납부 
3.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예) 납부세액 3천만원 : 1.5천만원 납부 후 2개월 내에 1.5천만원 납부


2. 연부연납 (3회 이상에 걸쳐 납부)

① 요건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② 연부연납 기간

- 상속세 : 10년 (가업상속 제외)

- 증여세 : 5년


③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