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없다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을 것


2. 유사한 재산일 것

유사한 재산이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①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는 공동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 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하러 가기(클릭)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5% 이내일 것

-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5% 이내일 것


②  그 외 재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3. 평가기간 내일 것

- 상속 : 상속일 전후 6개월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기간 내의 가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 상속일 전 2년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 증여 : 증여일 전 2년 ~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유사매매사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