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입니다.
그렇지만, 2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거나 세무서에서 재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금액 산정
① 원칙 : 복수 평가 → 평균금액
② 예외 :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토지,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 →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
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
2. 평가기간
다음의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 평가기간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
양도 | 양도일 전후 3개월 |
3. 재 감정 사유
① min(재산의 보충적 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보다 감정가액이 작은 경우
②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소급감정가액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입니다.
그렇지만, 2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거나 세무서에서 재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금액 산정
① 원칙 : 복수 평가 → 평균금액
② 예외 :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토지,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 →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
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
2. 평가기간
다음의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재 감정 사유
① min(재산의 보충적 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보다 감정가액이 작은 경우
②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소급감정가액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