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정된 '취득세 증여의제'의 칼날 🚨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가 양도 금액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세법상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1. 판정 기준 : ① 또는 ②에 해당할 때
①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70% 이하로 양도할 때
② 시가의 70% (또는 3억) 이내에서 양도하였지만, 매수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2. 결과 : 시가 전체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최대 13.4%)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부담부증여는? 🧐
부담부증여는 집값에서 대출금(또는 전세금)을 승계하면서 증여하는 방식이죠. 일반 증여보다는 세부담이 낮아서 많이 선택하는 증여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이 대출(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현미경 검증합니다.
지급 능력 부족 시 : 증여일 현재 자녀의 소득이 낮아 대출(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증여로 봅니다.
대출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우 :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증여로 봅니다.
결과 : 전체 증여 취득세율(최대 13.4%)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지급 능력,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 가족간 차용증은 어떨까요?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상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관할 지자체 검증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2026년 개정된 '취득세 증여의제'의 칼날 🚨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가 양도 금액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세법상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1. 판정 기준 : ① 또는 ②에 해당할 때
①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70% 이하로 양도할 때
② 시가의 70% (또는 3억) 이내에서 양도하였지만, 매수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2. 결과 : 시가 전체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최대 13.4%)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부담부증여는? 🧐
부담부증여는 집값에서 대출금(또는 전세금)을 승계하면서 증여하는 방식이죠. 일반 증여보다는 세부담이 낮아서 많이 선택하는 증여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이 대출(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현미경 검증합니다.
지급 능력 부족 시 : 증여일 현재 자녀의 소득이 낮아 대출(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증여로 봅니다.
대출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우 :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증여로 봅니다.
결과 : 전체 증여 취득세율(최대 13.4%)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지급 능력,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 가족간 차용증은 어떨까요?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상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관할 지자체 검증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