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모님 집 저가양도 시 '혼인출산 공제 1억' 적용될까?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내 집 마련 고민이 깊은 요즘, 부모님이 소유한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려는(저가양도)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공제를 활용하면 시가의 30%보다 1억 더 낮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쉽지만, 집을 싸게 사서 얻은 이익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한눈에 보는 '저가양도' 세금 계산

부모님과 자식 간 거래 시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가 양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례] 시세 10억 원인 아버지 아파트를 매수할 때

구분Case A (3억 싸게 매수)Case B (4억 싸게 매수)
시가10억원
자녀 취득가격7억 원6억 원
증여세 나오나요?X네, 나옵니다 😭
(결혼 공제 1억 적용X)


💡 여기서 잠깐! 핵심 포인트 

  • Case B처럼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이익(1억 원)은 '저가양도로 얻은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 이 이익은 혼인·출산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가 양도' 실행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저가 양도 시에는 양쪽(파는 부모님, 사는 자녀)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구분
주의사항
시가
  • 기준금액인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 기준 10억원)
자녀
  • 자녀가 매매대금을 본인의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중과, 양도세 1주택 비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2년 실거주 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저가 양도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

저가 양도는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가족간 거래입니다.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을 위해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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