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 판단,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3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특수관계인
여부
설명
친인척간 거래
O
아래 범위 내의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① 4촌 이내 혈족
② 3촌 이내 인척
③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지분율 30% 이상인 주주 ↔ 임직원
O
지분율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판단합니다.

지분율 30% 미만인 주주 ↔ 임직원
X
지분율 30% 이상인 주주
↔ 임직원도 아닌 제3자
X




✔️실제 세무 판단은 개인별 지분 구조, 관계,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