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포괄승계, 과태료는 없지만 세금은 추징?

장기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과태료는 없지만 감면 받았던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

최근 장기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포괄승계면 임대사업자 지위도, 세제 혜택도 그대로 이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유지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 과태료와 그동안의 세금 감면은 별개입니다.

포괄승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어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까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추가 과세되었습니다 

  • 과태료는 없었음

  • 하지만 기존에 감면 받은 세금 추징

  • 가산세까지 더해져 추징세액이 수백만원대



🔍 증여 전 세무 상담이 왜 필요할까?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했다면
증여 시기를 조절하거나 증여 당시에 추징세액을 바로 납부함으로써 추징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증여 계획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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