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 방법, 주의사항, 절차, Q&A)

1. 증여 방법에 따른 세금

방법취득세증여세양도세
단순 증여OOX
부담부증여OOO
저가 양도OXO


  • 단순 증여 : 입주권만 증여
  • 부담부증여 : 입주권과 관련 채무를 함께 증여
  • 저가 양도 : 시세보다 낮게 대가를 받고 입주권을 양도

현재 주택이 멸실된 상태인지, 증여 받을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는지에 따라 

3가지 방법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2. 평가

입주권 가격 = 조합원 권리가액 + 추가 분담금 납입액(청산금 수령한 경우 차감) + 프리미엄

프리미엄가액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평가 받을 경우 2곳에서 받아야합니다.



3. 절세 방법

✅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보다 낮게 입주권을 평가 받습니다.

혼인, 출산공제 1억 또는 배우자 공제 6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거나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 주택 멸실 후 증여하는 경우, 토지만 남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뺀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을 때보다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낮은 사업 초기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 효과

✅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2억에 취득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감
  • 현재 입주권 시세는 3억
완공 후 6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은 4억(6억 - 2억)이 됩니다. 이 때 양도세율은 40% 입니다.
입주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입주권가액=3억. 배우자 공제인 6억 내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후 6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3억(6억 - 3억)이 됩니다. 이 때 양도세율은 38% 입니다.

✅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수 분산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미리 증여해놓으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증여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준공 후 증여할 때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5. 주의사항

📌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수증자(증여 받은 자)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이 2억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감
  • 현재 입주권 시세는 3억
남편이 아내에게 3억짜리 입주권을 증여하고, 아내가 완공 후 6억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양도차익은 3억(6억 - 3억)이므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즉, 아내의 양도차익은 4억(6억 - 2억)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쭉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에 앞서 이주비 대출이자, 이사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서 조합과 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  1+1 입주권의 경우 분리해서 각각 증여할 수 없고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도록 증여하여야 합니다.

📌  1+1 입주권의 소형주택은 신축 후 3년간 타인에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  입주권을 증여 받는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 수가 1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추후 청약, 대출 계획이 있다면 제약이 있지는 않은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진행 방법

절세 계획 수립  →  계약서 작성 → 명의 이전 → 세금 신고

📌신탁계약이 되어 있다면, 신탁해제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신탁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Q&A

Q. 증여하면 10년 간 양도할 수 없다던데요?

이월과세로 인해 생겨난 오해입니다. 양도가 가능하지만, 증여한 실익이 작을 수 있어 10년 뒤 양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증여 효과가 있습니다.


Q. 입주권 양도 후에 양도 대금 증여 VS 증여 후 입주권 양도.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누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증여 공제는 얼마인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도 해드립니다.


Q. 배우자 공제 6억원 내인데 굳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일의 가액을 인정받아야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오류가 생길 위험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 문제와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총 3가지 세금이 발생하니 제일 불리한 방법인가요?

단순증여는 입주권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와 함께 입주권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단순증여는 입주권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로 납부하는 반면, 부담부증여는 입주권가액을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총 부담하는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