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가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하는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딸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1.5억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우선☝️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거주기간,재산, 가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비거주자는 반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

구분딸 = 거주자딸 = 비거주자
과세 대상국내외 모든 재산국내 자산
국외재산
증여공제5,000만원-
혼인공제 1억원적용 가능적용 불가능
증여세 납세의무자국내재산 : 부모님 또는 딸
국외재산 : 부모님



그래서 거주자가 유리한가요? 비거주자가 유리한가요?

💡 자녀에게 1.5억 증여하는 경우 : 거주자 유리

구분딸 = 거주자딸 = 비거주자
예상 증여세0원2,000만원
자녀에게 1.5억을 주려면?1.5억 증여하면 됨1.7억이 필요
1.5억은 증여, 0.2억은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자녀에게 1.5억 넘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액이 커질수록 비거주자가 유리

예)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려면

- 거주자일 때 : 증여액 - 증여세 = 3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3.25억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0.25억 증여세를 납부하고 3억이 남게 됩니다.


- 비거주자일 때 : 3억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0.5억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3.5억이 소요됩니다.


예) 자녀에게 7억을 증여하려면

- 거주자일 때 : 증여액 - 증여세 = 7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8.5억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1.5억 증여세를 납부하고 7억이 남습니다.


- 비거주자일 때 : 7억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1.3억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3억이 소요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1:1 문의하기를 눌러주세요.

1:1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