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하는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딸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1.5억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우선☝️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거주기간,재산, 가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비거주자는 반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
구분 | 딸 = 거주자 | 딸 = 비거주자 |
과세 대상 | 국내외 모든 재산 | 국내 자산 국외재산 |
증여공제 | 5,000만원 | - |
혼인공제 1억원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능 |
증여세 납세의무자 | 딸 | 국내재산 : 부모님 또는 딸 국외재산 : 부모님
|
그래서 거주자가 유리한가요? 비거주자가 유리한가요?
💡 자녀에게 1.5억 증여하는 경우 : 거주자 유리
구분 | 딸 = 거주자 | 딸 = 비거주자 |
예상 증여세 | 0원 | 2,000만원 |
자녀에게 1.5억을 주려면? | 1.5억 증여하면 됨 | 1.7억이 필요 1.5억은 증여, 0.2억은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
💡자녀에게 1.5억 넘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액이 커질수록 비거주자가 유리
예)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려면
- 거주자일 때 : 증여액 - 증여세 = 3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3.25억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0.25억 증여세를 납부하고 3억이 남게 됩니다.
- 비거주자일 때 : 3억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0.5억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3.5억이 소요됩니다.
예) 자녀에게 7억을 증여하려면
- 거주자일 때 : 증여액 - 증여세 = 7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8.5억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1.5억 증여세를 납부하고 7억이 남습니다.
- 비거주자일 때 : 7억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1.3억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3억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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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하는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딸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1.5억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거주기간,재산, 가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비거주자는 반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국외재산
국외재산 : 부모님
💡 자녀에게 1.5억 증여하는 경우 : 거주자 유리
1.5억은 증여, 0.2억은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자녀에게 1.5억 넘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액이 커질수록 비거주자가 유리
예)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려면
- 거주자일 때 : 증여액 - 증여세 = 3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3.25억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0.25억 증여세를 납부하고 3억이 남게 됩니다.
- 비거주자일 때 : 3억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0.5억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3.5억이 소요됩니다.
예) 자녀에게 7억을 증여하려면
- 거주자일 때 : 증여액 - 증여세 = 7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8.5억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1.5억 증여세를 납부하고 7억이 남습니다.
- 비거주자일 때 : 7억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1.3억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3억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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