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일반사채를 양도하는 것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것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것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율을 따릅니다.
| 구분 |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 대주주 | 대주주 외 | 대주주 | 대주주 외 |
| 1년 미만 | 1년 이상 | 장외거래 | 장내거래 | 1년 미만 | 1년 이상 |
| 중소기업 외 | 30% | 20(25)%* | 20% | 비과세 | 30% | 20(25)%*
| 20% |
| 중소기업 | 20(25)%*
| 10% | 20(25)%* | 10% |
*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증권거래세 세율 : 0.35%
2. 대주주 요건
| 상장주식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 50억 이상 보유 |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 50억 이상 보유 |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또는 주식 50억 이상 보유 |
| 비상장주식 | 지분율 4% 이상 또는 주식 10억(벤처기업 40억) 이상 보유 |
💡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기타 주주의 보유 주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BW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일반사채를 양도하는 것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것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것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율을 따릅니다.
*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증권거래세 세율 : 0.35%
2. 대주주 요건
💡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기타 주주의 보유 주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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