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1주택 보유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3.1.11. 이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