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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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5.9까지는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5.9까지는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