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 순서 :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할 것 ② 취득 시기 : 2003.8.1. ~ 2025.12.31. 이내일 것 ③ 보유 기간 : 3년 이상 ④ 금액 : 다음 금액 이하일 것- 2007.12.31. 이전 :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2008.1.1. ~ 2008.12.31. : 취득 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 ~ 2022.12.31.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 2014.1.1 이후 4억으로 상향) - 2023.1.1. 이후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기획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읍·면 또는 동("별표12"에 해당하는 동만 인정)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수도권(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제외), 도시지역(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⑥ 일반주택과 같은 또는 인접한 읍·면에 있지 않을 것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1. 농어촌주택 요건
② 취득 시기 : 2003.8.1. ~ 2025.12.31. 이내일 것
③ 보유 기간 : 3년 이상
④ 금액 : 다음 금액 이하일 것
- 2008.1.1. ~ 2008.12.31. : 취득 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 ~ 2022.12.31.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 2014.1.1 이후 4억으로 상향)
- 2023.1.1. 이후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기획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읍·면 또는 동("별표12"에 해당하는 동만 인정)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수도권(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제외), 도시지역(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⑥ 일반주택과 같은 또는 인접한 읍·면에 있지 않을 것
2. 고향주택 요건
② 취득 시기 : 2009.1.1. ~ 2025.12.31. 이내일 것
③ 보유 기간 : 3년 이상
④ 금액 : 다음 금액 이하일 것
- 2007.12.31. 이전 :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2008.1.1. ~ 2008.12.31. : 취득 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 ~ 2022.12.31.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 2014.1.1 이후 4억으로 상향)
- 2023.1.1. 이후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별표12"에 소재할 것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제외)⑥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고향에 소재할 것
⑦ 일반주택과 같은 또는 인접한 읍·면에 있지 않을 것
3. 일반주택 요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4. 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