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전 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② (증액 요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가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③ (상생 계약) 2021.12.20. ~ 2026.12.31. 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④ (임대 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⑤ (임대 기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1. 상생임대주택 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 X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X
③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 X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클릭)
2.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직전 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② (증액 요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가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③ (상생 계약) 2021.12.20. ~ 2026.12.31. 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④ (임대 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⑤ (임대 기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Q&A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 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는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이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