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1. 상생임대주택 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 X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X

③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 X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클릭)



2.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직전 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② (증액 요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가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③ (상생 계약) 2021.12.20. ~ 2026.12.31. 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④ (임대 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⑤ (임대 기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Q&A

  •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전 집주인과 기존에 체결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직전임대차계약서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 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는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는데 어떡하나요?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적용 가능할까요?
네.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묵시적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