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폐가를 주택으로 본 경우

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② 그대로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있으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③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2. 폐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우

① 주택 외벽 일부가 무너지고, 내부에 재래식 화장실 이외 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람이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② 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