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부모자식간 증여한 후 양도 시 주의사항

부부간에 혹은 자식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2022. 12.31. 이전 증여 : 5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하기 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부모님이 2010년에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 2020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 8억원에 증여(증여세 1.4억 납부). 

2024년 자녀가 10억원에 아파트 양도


이월과세 적용X이월과세 적용
양도가액10 억10 억
취득가액8억 (증여가액) 5 억 (부모님 취득가)
필요경비(증여세)
1.4 억
양도차익2 억3.6 억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모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 요건

①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이용권일 것

②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것

③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것


3. 적용 배제 사유

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②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증여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

③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미적용 시 세액보다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