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1주택자일까요? 2주택자일까요?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별도 세대로 본다면,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1주택자로 보아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다음의 경우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미혼이지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③ 미혼이고 나이가 30세 미만이지만, 직전 1년간 소득이 1,070만원 이상인 경우 (2024년 기준, 미성년자 제외)



💡나이가 30세가 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자녀를 1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