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을 싸게 팔고 싶어요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에게 양도하면, 

부모님은 양도세가 적게 나오고 자녀는 싸게 샀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 싸게 매도한다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시가 - 대가 ≥ min (3억, 시가*5%)         시가란?(클릭)

→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재계산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대가 ≥ min(3억, 시가*30%)인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로 11억원인 아파트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 부모님 : 시가인 11억원으로 양도세 계산

- 자녀 : 2억{(시가 11억 - 대가 6억) - min(시가 11억*30%,3억)}에 대한 증여세 납부



💡 기준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도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이므로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가야 합니다.


#저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