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비거주자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무관

②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요건 충족 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적용 여부

① 원칙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② 예외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 가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그렇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6~30%)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