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 : 1주택 비과세

종전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무엇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입주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 양도일 현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로서 1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③ 동일세대원에세 양도하는 것이 아닐 것



대체주택 양도 시

기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한다면, 그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사업등이 진행되었을 것
②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③ 대체 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주택의 입주권만 보유할 것
④ 대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⑤ 기존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⑥ 신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것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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