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70% 또는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단기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 판단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0년 취득하였고 2023년 11월에 상속 받아 2024년 8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취득한 2020년부터 양도일까지는 2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6~45%)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같이 거주하다가 상속을 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0년 취득하였고 2023년 11월에 상속 받아 2024년 8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님과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상속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취득한 2020년부터 양도일까지는 2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6~45%)가 적용됩니다. - 2023년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70% 또는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단기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0년 취득하였고 2023년 11월에 상속 받아 2024년 8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취득한 2020년부터 양도일까지는 2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0년 취득하였고 2023년 11월에 상속 받아 2024년 8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님과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6~4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