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이 때의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즉, 사위는 가족에 해당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주소지이지만 실제로 동일한 집에서 생활한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위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사위까지 포함하여 1세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매월 생활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1세대 판단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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