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는 해제되었어요.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가 언제일까요?

분양권의 취득일은 계약 당첨일이지만,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인 된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분양권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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