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가 언제일까요?
분양권의 취득일은 계약 당첨일이지만,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인 된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분양권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은 계약 당첨일이지만,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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