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는 1주택자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 기간 | 거주기간 |
| 2년 이상 |
| 8% |
| 3년 이상 | 12% | 12% |
| 4년 이상 | 16% | 16% |
| 5년 이상 | 20% | 20% |
| 6년 이상 | 24% | 24% |
| 7년 이상 | 28% | 28% |
| 8년 이상 | 32% | 32% |
| 9년 이상 | 36% | 36% |
| 10년 이상 | 40% | 40% |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한 적이 없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하므로 최대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1주택자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하므로 최대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