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는 1주택자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거주기간
2년 이상
8%
3년 이상12%12%
4년 이상16%16%
5년 이상20%20%
6년 이상24%24%
7년 이상28%28%
8년 이상32%32%
9년 이상36%36%
10년 이상40%40%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한 적이 없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하므로 최대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