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산 경우, 동거봉양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자식이 한 집에 살고 있고, 각각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친 거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세대 합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일 것
② 세대 합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일 것
③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일 것
④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채를 양도할 것
⑤ 양도하는 1채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 별도 세대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여야 합니다.

당초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동거봉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별거중인 모만 동거봉양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父) 모(母) 중 이혼하지 않고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53, 2022.07.18.)


4. 일시적 2주택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