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 2017.8.3. 이후 취득하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 -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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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알려드립니다.
1. 거주하지 않은 주택 양도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2. A업무용 오피스텔과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2 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3. A분양권과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인해 2 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
|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 주택 양도 전 자녀와 세대분리. 이후 양도
| 1세대 판정을 양도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6.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A)와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 기준시가 1억(3억) 이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알려드립니다.
1. 거주하지 않은 주택 양도
2. A업무용 오피스텔과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3. A분양권과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
5. 주택 양도 전 자녀와 세대분리. 이후 양도
6.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A)와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