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모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 2017.8.3. 이후 취득하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알려드립니다.

 


1. 거주하지 않은 주택 양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 A업무용 오피스텔과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2 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A분양권과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인해 2 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 양도 전 자녀와 세대분리. 이후 양도

1세대 판정을 양도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6.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A)와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 양도

기준시가 1억(3억) 이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