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Q&A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1.1. ~ 2022.5.9.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비과세가 확실하고, 양도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신고 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됩니다.

가능하면 비과세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뭔가요?

  • 국내에 종전 주택(A)을 1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 종전 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신규 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