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지만,
양도세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2년을 보유한 날은 2026년 4월 30일이 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예외 : 잔금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 합하여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지만,
양도세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2년을 보유한 날은 2026년 4월 30일이 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예외 : 잔금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 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