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부가세까지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게 유리한 건가요?

부동산 복비, 양도세 신고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때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 받으면, 부가세만큼 빼준다고 하던데요.."


부가세만큼 돈을 아꼈으니 무조건 유리할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반영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발급 받지 않으면, 저희가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과세 당국에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라고 보아서 부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더 지급하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