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판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같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세대원 간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구분1세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월과세 미적용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 통산증여일
이월과세 적용당초 취득일당초 취득일



Q.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