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중 1~6에 따른 주식은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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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8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중 1~6에 따른 주식은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1~6, 8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