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년 거주의무는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판단할 때는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년 거주의무는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판단할 때는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