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끼리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여러 채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선순위주택상속주택이라 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선순위주택이란?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순위주택을 결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5.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반 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②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일 것
③ 일반 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상속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