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특례)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1. 혼인합가특례란 무엇일까요?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2. 혼인합가특례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를 한 자
  • 혼인 후 5년 이내
  • 각자가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결혼 당시에는 다주택자인 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가능할까요?

결혼할 당시에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특례는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혼인을 앞둔 분들은 혼인합가특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