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거나 해제됨에 따라 세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확인하기
취득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 매매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 1주택 | 1.1 ~ 3.3% | 1.3~3.5% |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 8.4% | 9% |
3주택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12.4% | 13.4% |
두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8.4% 또는 9%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해제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취득 당시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 거주 의무는 유효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거나 해제됨에 따라 세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확인하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두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8.4% 또는 9%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해제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취득 당시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 거주 의무는 유효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