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맞나요?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을 포함하여 1세대로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취득세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무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자녀는 다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라면??

부모님과 자녀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즉, 자녀는 무주택자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 자녀도 1주택자인 경우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라면??

1주택자인 부모님, 1주택자인 자녀가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쳤다면 10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인 부모님과 무주택자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부모님 주택을 양도한다면 부모님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주소 이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1주택자, 자녀도 1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모두 동거봉양 시 특례를 두고 있지만, 그 요건도 다르고 상황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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