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 수 포함 시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취득세, 양도세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분양계약일
  • 그 외 : 잔금일



양도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분양, 사전청약 : 청약 당첨일
  • 미분양, 예비당첨 : 계약체결일
  • 그 외 : 잔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