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취득세, 양도세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분양계약일
- 그 외 : 잔금일
양도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분양, 사전청약 : 청약 당첨일
- 미분양, 예비당첨 : 계약체결일
- 그 외 : 잔금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취득세, 양도세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